'숨진 아이' 보험사기 의심, 수사에 소송까지...법원 판단은?

'숨진 아이' 보험사기 의심, 수사에 소송까지...법원 판단은?

2015.08.02.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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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를 당해 1년 넘게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아이가 숨졌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 측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3년 귀화한 중국인 A 씨는 2011년 중국인 남편과 결혼했고 이듬해 임신하면서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보험에는 사고나 질병으로 몸이나 정신에 영구적 이상이 생기는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보장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건강한 아들을 낳았지만 A 씨의 행복은 5개월 만에 깨졌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나면서 깨어나지 못해 장해 진단을 받았고 이후 합병증 등으로 결국 숨지고 만 겁니다.

A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사고가 석연치 않고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무혐의 결론이 나오자 이번엔 소송을 냈습니다.

약관에서는 사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장해'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A 씨 아들은 단기간 내에 숨질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장해' 진단을 받은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경황이 없었던 데다 한국말까지 서툴렀던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A 씨의 아들이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살아있었고 장해 진단 후에도 7개월가량 생존한 점 등을 들어 아이가 숨지기 전에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이가 장해판정 후 6개월 이상 살아있었던 만큼,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장해가 아니라고 보고, 보험사는 A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 끝에 고소와 소송을 이어온 보험사와의 1차전에서 이긴 A 씨.

하지만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면서 최종 결론은 상급심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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