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각하'될 듯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각하'될 듯

2015.08.01.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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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반발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확인하면서, 조만간 각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형 로펌에서 사용하는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계약서입니다.

'성공보수' 항목 밑에, '성공으로 보는 경우'까지 적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기소나 약식명령청구, 불구속 기소가 기본 조건으로 들어가고, 재판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이나 석방, 무죄나 벌금, 집행유예 등 형사 절차의 본질에 해당하는 인신구속이나 형벌의 문제가 거래 대상이 됩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만이 결정하고 재판 역시 재량의 범위가 넓으므로, 변호사의 '실력'이 아닌 '인맥'이 활용될 개연성이 크다는 게,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금지한 주된 이유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변호사로서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수사나 재판의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반발했고 계약체결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반한 판결이라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 비리에서 비롯된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전체 변호사에게 전가한 부당한 판결로서 즉시 폐기돼야 합니다."

하지만 변협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고사하고, 헌재 심판대에 오르게 될지도 불투명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다, 헌재가 최근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민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변협이 청구한 헌법소원 대상은 법률 조항이 아닌 대법원의 재판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헌재로선 변협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들어올 경우,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 심사에 앞서,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변협이 제출한 헌법소원 사건은 현재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가 진행 중으로, 전원재판부 회부 이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졌습니다.

결국, 변협 측의 헌법소원은 선언적인 퍼포먼스에 그칠 전망입니다.

변협 측은 표면적으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금지된 성공보수와 관련한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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