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음료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살충제 음료수' 거짓말 탐지기 조사

2015.07.31. 오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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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변호사·前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앵커]
여러분, 이 사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른바 상주 살충제 음료수 사건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용의자로 보이는 할머니 말이에요. 처음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안 한다고 했다가 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했는데 제가 김 박사님께 두 가지 여쭤볼게요. 어제 했어요. 어제 했는데 어제는 불능이라는 답이 나왔다죠. 그런데 원래 오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또 하고 그리고 심리행동분석 조사, 이것을 해서 같이 결과를 보려고 했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안 하고 심리행동분석조사만 한 모양이에요. 복잡하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어제 그토록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의 적극적인 권유일 수도 있고, 하여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가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가 됐는지 몰라도 변호사의 권고를 듣고 어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판독불능이 나왔어요.

이른바 판독불능이 뭐냐하면 진실 반응도 아니고 거짓 반응도 아니고 판독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데, 항목마다. 어떤 경우는 전부 진실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전부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판독불능이라고 그래요. 판독불능이 나오는 경우는 유일하게 다시 한 번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70세 이상된 사람들은 일선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라든지 심리상태 그리고 사리분별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대검심리분석관이 오늘 해도 됩니다. 2차검사를.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70세 노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심리행동분석을 했어요. 심리행동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질문을 하면서 태도, 얼굴의 변화, 이런 시시각각 바뀌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중에 취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검사입니다. 심리분석관이 해요, 심리전문가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거짓말탐지기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경진 변호사님께서는 검사 시절에 거짓말탐지기 하는 것 보셨어요?

[인터뷰]
네.

[앵커]
이거 정확도가 높다고, 90%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95% 정도입니다.

[앵커]
높은데 그게 어떻게 불능이 나오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말탐지기라는 게 몸에다 전선을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대체로 바른 양심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든지 아니면 혈액이 조금 빨리 돌든지 아니면 손끝에서 땀이 미세하게 수분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신체의 반응을 보고 이게 거짓인가 진실인가를 밝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벌써 팔순이 되시면 피가 그렇게 몸 안에 많지가 않아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벌써 손 안에서 땀이 다 말라서 땀 자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오랫동안 일하시고 체격이 왜소하시고 건강상태가 떨어지는 분들은 거짓말탐지기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틀림없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아마 대검에서도 굳이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앵커]
과거에 거짓말탐지기로 수사를 해서 해결된 사례가 있어요?

[인터뷰]
한두 건 있어요. 김수철 사건 아실 겁니다. 부산에서. 여중생 죽여서 물탱크 밑에 숨겨놨었는데 그 친구 항목별 검사를 하니까 사망한 여중생의 행방의 묻는 질문에서 거짓말 반응이 엄청 크게 나왔어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결국 나중에 물탱크 밑에서 사체를 찾은 적이 있고.

작년 11월 제주올레길 사건이 있었죠. 여성 성폭행해서 죽이고. 유일하게 살해동기를 따지는 항목에서 성폭행 부분 한 3가지 항목에서 거짓말이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서 죽였다는 거를 진술을 받아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탐지기가 증거로서 채택은 안 되죠, 그렇죠?

[인터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채택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채택이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본인들이 마음의 신빙성, 확신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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