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2015.07.30. 오후 8: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예외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포털이나 인터넷 언론 매체들은 선거 기간 관련 게시판 등을 운영할 경우 '인터넷 실명제'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불과 5년 전에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인증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부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글을 올리는 공간을 마련한 경우, 실명인증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13년 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헌법소원을 냈고, 시민단체들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터넷 정보의 영향력과 우리 선거문화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에 한정해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한 만큼,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이 같은 이유로 합헌 의견을 냈지만, 유익한 익명 표현까지 규제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4명에 달했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 기간 만큼은 익명을 통한 사이버 선거운동은 물론, 단순한 의견 개진도 불가능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