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불공정 보도 사과문 강제는 위헌"

헌재 "선거 불공정 보도 사과문 강제는 위헌"

2015.07.30. 오후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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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에 불공정한 기사를 보도할 경우 언론사에 사과문을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윤리적, 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사과문은 언론사 명예를 저하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정보도문 등 다른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사과문을 강제하고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정한 보도 내용에 대한 사과문 게재를 결정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언론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은 선거 보도와 관련해 사과문 게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에 대한 재판을 이어오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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