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버스데이" 노래, 저작권료 내고 불렀다

"해피버스데이" 노래, 저작권료 내고 불렀다

2015.07.30. 오후 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생일을 축하해 줄 때 케이크 말고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부르는 생일축하노래.

그런데 이 노래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 '워너채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간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에 개봉한 영화 '7급 공무원'인데요.

남자 주인공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한 장면을 위해 우리 돈으로 1,400만 원의 저작권료를 냈습니다.

1893년 미국 '패티&밀드레드 힐' 자매가 만든 이 노래. 같은 해 출판업자 클레이턴 서미가 저작권을 사들였는데요.

1935년 피아노 악보를 등록하면서 이 노래의 저작권이 발생했습니다.

워너채플은 1988년 저작권을 사들였는데요.

미국법에 따르면 2030년은 돼야 저작권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이 노래의 저작권을 무효화 할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미국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굿 모닝 투 유 프로덕션'이 2013년 제기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저작권 무효 소송에서 1935년 출판 악보보다 최소 8년은 앞서는 1927년 악보가 발견된 겁니다.

저작권의 근거가 되는 표식(예를 들어'Copr.')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