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헌재,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2015.07.30.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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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포털 사이트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경우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익명으로 자유롭게 선거 관련 글을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합헌 의견을 내고,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인터넷 실명제가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 인터넷 언론사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기간에는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내용을 익명으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글을 올리는 공간을 마련한 경우, 실명인증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13년 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지만, 헌재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던 관련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5년 만에 폐지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는 실명 인증 없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별도로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 조항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는 실명 인증을 거쳐야 선거 관련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폐기 목소리도 제기돼 국회에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아직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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