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잘 봐달라" 구치소 청탁 포착...의혹은?

"조현아 잘 봐달라" 구치소 청탁 포착...의혹은?

2015.07.29. 오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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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브로커가 개입해 구치소 생활 편의를 봐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이 브로커를 구속하고 실제 어떤 편의와 대가가 오갔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련한 의혹을 강희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건 지난해 12월.

구속된 브로커 51살 염 모 씨는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구치소에 편의를 봐달라고 얘기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염 씨는 이후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에게 "조 전 부사장 심리가 불안정하니 건강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합니다.

때문에 검찰은 구치소 측이 실제 편의를 제공했는지, 그랬다면 어떤 특혜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조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한진 측은 염 씨에게 한진렌터카 정비 용역 사업을 맡겼습니다.

검찰은 염 씨가 구치소에 청탁을 해준 대가로 사업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치소 측도 금품과 향응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 대상입니다.

과거 대한항공 괌 사고 당시 유가족 대표를 지낸 염 씨는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염 씨가 대한항공 측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이 같은 거래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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