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에게 편의 제공'...한진그룹, 브로커와 거래 의혹

'조현아에게 편의 제공'...한진그룹, 브로커와 거래 의혹

2015.07.29.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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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앵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감옥에 있을 때 편의를 봐달라는 그런 제의를 먼저 염 모씨가 하셨고, 그런 거죠? 팀장님.

[인터뷰]
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게.

[앵커]
그게 중요하다.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알선 부탁사건이 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면서 인지하게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별다른 거 없이 염 모씨 51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진의 계열사인 한진렌트카정비사업 수주가 갑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들여다보고 수사를 해 보니까 바로 한진계열사의 서용원 대표에게 조현아 부사장이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편리를 봐주겠다라고 접근을 해서. 그래서 있는 동안에 편의를 봐줬는데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정비사업을 왕창 수주를 했다, 이런 측면의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돼서 수사중이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인터뷰]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감방에서 편의를 봐주는 게 뭐예요?

[인터뷰]
많습니다. 조현아의 경우에는 독방을 원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접견, 일반인 면회가 하루에 1회밖에 안 되거든요. 지방하고는 다르게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는.

[앵커]
지방은 달라요?

[인터뷰]
네. 지방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

[앵커]
왜 서울은 차별을 합니까?

[인터뷰]
가까운 지역, 먼 데서 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교도관이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운동을 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면담을 한다고 하면서 따뜻한 차라도 주고 생활을 잘 이겨내라고 이런 격려도 해 주고 사실 다양하게 편의를 봐주는 건 많죠.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사실상 질나쁜 죄수들 사이에 소위 뭐뭐를 먹인다는 용어있어요.

방송 용어가 아니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질나쁜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수감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편부당하겠죠. 그런 측면을 아주 보장을 해 주고 그런 편의를 봐줘서 배려해 주는. 이게 알게 모르게 엄청난 편의제공이죠. [인터뷰] 제가 기자 시절에 옛날에 우리나라 잘나가는 정치인이 구속됐다가 나오신 분이 교도관에게 밥을 한번 사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도관한테 왜 밥을 사줬습니까라고 하니까 정말 자기한테 편의를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편의냐면 밤에 문이 항상 닫혀있으니까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러면 딱 30분 정도. 아무도 안 볼 때 그 교도관이 문을 열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 열어준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과 위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도관을 평생의 은인으로 밥을 사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불법적인 측면은 있지만. 그만큼 수감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 하나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앵커]
예를 들면 감옥에 있을 때 음식 같은 것도 배려를 해 줄 수 있나요?

[인터뷰]
사실상 음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당직근무하는 교도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오랜 세월을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그런 쪽의 편의도 봐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직실로 불러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전에는 그렇게 해서 먹고싶은 음식도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팀장님이 이 사건이 왜 불거지게 됐느냐면 문희상 의원에 있어서의 처남의 취업의혹 사건 때문에 조사하다가 이게 불거졌다, 그러면 지금 그 사건을 아직 수사 중인가봐요? 문희상 의원건에 대해서.

[인터뷰]
제가 검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앵커]
그게 한참 전에 불거졌던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정치권에 대한 이런 모든 특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들도 오늘 박기춘 의원도 갔다오고요. 다른 건들도...

[앵커]
박기춘 의원은 검찰 들어가면서 솔직히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대가가 없다고 하고 받은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이 정황이거든요, 모든 게 정황. 수주도 정황이고 다 정황인데.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금 염 모씨는 또 구속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본인이 접근을 먼저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한 측은 어떻게 되는 거요, 법적으로.

[인터뷰]
이게 염 모씨는 변호사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돈은 아니지만 어떤 대가.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앵커]
사업적인.

[인터뷰]
그것도 금전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현아측이 염 모씨와 공모를 한다는 게 아니고 부탁 정도이면 조현아 씨측은 처벌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팀장님.

[인터뷰]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게 염 모씨라는 분 정체가 누구냐라는 게 화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냐하면 1997년 8월 6일자 대한항공이 괌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이게 조종사의 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254명 중에 228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때 유가족을 대표로 해서 대한항공과 협상을 벌였던 주역 중에 한 사람 바로 구속된 염 모씨입니다.

[앵커]
그리고 그때도 문제가...

[인터뷰]
그때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앵커]
그때도 문제가 됐던 인물이라고 하던데. 도움을 준 사람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돈은 안 받고.

[앵커]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는 가정하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터뷰]
돈을 안 받고 그냥 혜택을 줬는데 그게 구치소 형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수감자를 다룰 때 어떻게 어떻게 다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으면 행정적인 징계를 받을 거고요. 그런데 만일 이게 돈과 관계가 되면 아마 염 모씨가 돈을 줬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인터뷰]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받았다면 수재죄가 될 수 있죠. 수뢰 후 부정처사도 될 수 있고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앵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도소에 있는 분을.

[인터뷰]
염 씨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 하지 않는 이상.

[앵커]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교도소에 친한 사람 아니면 사실...

[인터뷰]
사실 요즘 교도행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해졌습니다. 교도관들도 나름대로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는 사회이니까, 사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상당히 고위층이나 또 정치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떠나서 인간적인 배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나와서도 퇴직한 이후에도 서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도관들이 굉장히 투명해졌다, 하지만 역시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있는데 만약에 교도관이 부정처사 후에 이런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았다고 하면 부정 처사후. 그다음에 그 전에 했다고 하면 뇌물수수 이런 형의 처벌을 받겠죠.

[인터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앞에서 롯데그룹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또 오너리스크에 의해서 또 기업의 가치나 이미지가 또 실추되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대한항공도 공개된 기업인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열이 나겠습니까?

롯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재벌그룹들이 오너들이 잘못을 함으로써 지금 그룹에 전체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단지 그룹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이나 롯데그룹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대외신임도까지 추락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교도관 얘기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요즘 이야기 아닙니다.

[인터뷰]
지금 한진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지금 떠오르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의 딸 최민정 소위가 아덴만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앵커]
그쪽은 아버지가 지금 들어가 있고. 이게 좀 그러네요. 그런데 만일 이것이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질 경우에 조현아 씨에 대한 3급심, 대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줍니까?

[인터뷰]
대법원의 형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향이 있다면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이 있는 부분인데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이라고 해요. 형이 잘못됐다, 이것은 건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지금 문제된 게 항공법 위반. 후퇴시킨 게 과연 항공법 위반이냐. 그 부분이 만일 대법원에서 2심에서 무죄로 했는데 만일 유죄취지로 그러면 다시 재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말이 들어가면 조현아 씨에게 불리한 걸로 참작돼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정하고 정확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를 정말 검찰한테 간곡히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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