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받은 '밤사' 무대 철거 불가피

음식점 허가받은 '밤사' 무대 철거 불가피

2015.07.29. 오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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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댄스음악과 함께 춤출 공간을 마련해 인기를 끈 술집 '밤과 음악 사이' 가운데,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지점의 무대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밤과 음악 사이 지점이 무대 철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점 측에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이 유흥주점 이외 영업장에 무대를 설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철거명령은 내릴 수 없어 사건을 파기환송하지만, 업태 위반 등으로는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상 업태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돼, 사실상 무대 철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밤과 음악 사이 건대점은 지난 2013년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도 무대를 설치했다며, 광진구청이 이를 철거하라고 명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밤과 음악 사이 직영점 가운데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지점은 20곳 가운데 2곳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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