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본체 압수는 금지, 사생활 보호 강화"

"컴퓨터 본체 압수는 금지, 사생활 보호 강화"

2015.07.29. 오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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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생활에서 디지털 기기 이용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도 컴퓨터나 USB 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속에는 범죄 혐의나 관련 없는 자료도 많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앞으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을 할 때 컴퓨터 본체 등은 압수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만 복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압수수색!

주로 서류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컴퓨터나 USB에 저장된 파일 등을 압수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하면서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개인 생활에 대한 정보 역시 대부분 전자기기에 저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외장 하드 등을 통째로 들고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넘어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이어져 왔습니다.

거기에 최근 대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담은 판결을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영장 실무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앞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USB 등 저장 매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된 혐의 관련된 파일 등의 정보만 압수 대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만약 현장 사정으로 컴퓨터 등을 반출해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파일 등 관련 전자정보만 압수해야 합니다.

또 실제로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한 목록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주고, 목록에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다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수사기관에서 복제한 뒤 정보를 찾는 디지털 압수수색의 모든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전자정보는 재판에서도 위법수집 증거로 분류돼 증거능력을 잃게 됩니다.

디지털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새로운 운영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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