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상 청탁 로비' 예비역 해군 중장 징역 4년

'무기중개상 청탁 로비' 예비역 해군 중장 징역 4년

2015.07.28.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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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무기중개상 정의승 씨에게서 돈을 받고 해군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전 해군 작전사령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전 중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7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안 전 중장은 정 씨의 무기중개 사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해군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정 씨로부터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정 씨는 지난 1970년대부터 해군의 무기중개를 맡아온 1세대 무기중개상으로 1993년 율곡비리 사건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뇌물 3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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