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평당 15만원...관악산에도 집 지을 수 있다?

[신율의출발새아침] 평당 15만원...관악산에도 집 지을 수 있다?

2015.07.28.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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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평당 15만원...관악산에도 집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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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지난해 관악산 만평, 16억 원에 거래
-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개발 가능
- 관악산, 2020년부터는 토지가치 높아져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국에 900만평
- 돈 없는 지자체... 토지 매입 어려워.. 난개발 우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화제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관악산 만 평이 16억 원에 팔렸는데 ‘누가, 왜, 샀을까?’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서울시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관악산을 일반인이 살 수 있다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개발규제가 풀려 곧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칫 난개발로 산 이곳저곳이 파헤쳐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죠. 그런데 관악산의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군요. 전문가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하 고종완):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관악산이 국유지인줄 알았는데, 민간인도 살 수 있는 모양이에요.

◆ 고종완: 그렇죠. 공원구역,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부터 사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관악산이라고 하면 국유지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악산 중에서도 일부 토지는 전통적으로 사유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산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시설이라고 해서요.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녹지, 이런 용도로 국가에서 장차 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지정한 곳, 이걸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 같은 곳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휴식 공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사유지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공원이나 도로나 학교용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정했는데 오랫동안 방치한, 그러니까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해제가 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고요. 최근에 보도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소위 선수들인 것 같은데, 만 평을 16억 정도에 샀잖아요. 따져보면 평당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싸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용도는 본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안 된 땅이죠. 이걸 2020년 7월 1일이 되면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높아져서 이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관악산 말고 이런 지역이 서울에 많은 모양이죠?

◆ 고종완: 굉장히 많죠. 전국적으로 보니까, 저희는 전문적으로 이런 곳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말해서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나 녹지 용도로 국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곳이죠. 그런데 정부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나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없으면서 사유재산을 지정만 해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곳들이 약 870만 평, 거의 900만 평에 이르고요.

◇ 신율: 그러면 그런 땅들이 2020년 7월에 다 풀리는 겁니까?

◆ 고종완: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99년에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이 2000년에 개정이 되어서, 그로부터 20년 후니까 2020년 7월 1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되거나, 실효제, 또는 일몰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도로나 공원 용지로 묶어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에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관악산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런 매입해야 할 토지가 거의 11조에 이르고, 경기도는 30조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난개발의 우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고종완: 그렇죠. 그러니까 관악산에 만 평의 땅을 산 사람도 틀림없이 미래에 활용을 할 것이다. 왜냐면 이 땅의 본래 용도는 주거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땅은 주상공녹이라고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모씨 등이 매입한 1만 평의 땅은, 본래는 주거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관악산이라는 녹지 공간의 옆에 있으니까 이걸 공원 구역으로 묶어 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을 매입한 입장에서는 이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평당 15만원 정도에 매입했다고 했는데, 주거지역이 되면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몇 십 배의 땅값 상승이 될 수 있고요. 또 신 교수님이 질문하신대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이죠. 관악산처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갑자기 개발된다고 한다든지,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자연파괴, 이런 것들이 우려되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서울시가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대략 따져서 11조에 해당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유지로 두면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종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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