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상대 보복운전 유죄..."차 작다는 변명 안 돼"

버스 상대 보복운전 유죄..."차 작다는 변명 안 돼"

2015.07.28.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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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앞에서 급제동은 했지만, 차량 크기가 작아 보복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한 승용차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무고한 다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이러한 운전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6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해 가다, 뒤따르던 버스가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겁을 주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버스에 겁을 줄 목적이 없었고 고의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차량이 버스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 보복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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