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채용 3곳 중 2곳 노동법 위반"

"인턴 채용 3곳 중 2곳 노동법 위반"

2015.07.22.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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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턴을 채용한 사업장 3곳 가운데 2곳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인턴들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 내놓기로 했습니다.

최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업을 위한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대학생은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인턴에 지원합니다.

업체들은 현장실습이나 수습 등의 이름으로 인턴 기회를 제공하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민정, 대학생]
"제가 계산해 본 시급과 제 통장에 들어온 시급이 달라서….신고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측면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호텔과 패션업체 등 사업장 151곳을 조사해 보니 103곳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곳 가운데 2곳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곳은 45곳에 달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50곳이나 됐고, 32곳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로 업체들이 챙긴 돈은 16억 원이 넘고 피해를 본 인턴도 2천 250여 명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인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턴과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해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고도 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를 고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끔 저희가 나름 노력하는 제도적인 부분, 근로 감독관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인턴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을 처벌할 방침입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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