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유족, 국가 상대 소송...승소 가능성 있나?

메르스 유족, 국가 상대 소송...승소 가능성 있나?

2015.07.12.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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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재, 변호사 / 박예랑, 변호사

[앵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죠.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들이 국가가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이번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견해가 다른 두 분 이인재 변호사, 박예랑 변호사 모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유가족들이 소송을 걸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유가족들의 말을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지, 메르스 173번 환자 유가족]
"방역 당국이 초기 병원 명을 공개했더라면 일명 슈퍼전파자라고 하는 14번 환자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중략) 또한 저희 모친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뭡니까 의사가, 의사들은 전문가 집단 아니에요. 병원이라는 데는... 못난 아들을 둬서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게 너무... 제가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요."

[앵커]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의 상황, 이런 게 안타까워서 후회도 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책임이 병원, 그리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크게 세 곳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병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병원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통상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병원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행위를 환자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료소송과 같은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메르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요. 또 격리조치 같은 걸 재빠르게 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도 다 책임범위 안에 들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처음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그런 메르스에 걸린 환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사측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병원 잘못을 얼마만큼 인정을 해 내느냐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될 것 같죠?

[인터뷰]
병원측도 억울하다고 항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감염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 최초에 문진 의무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차단을 위해서 격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병원의 책임이 클 수가 있지만 또 병원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알 수가 없었을 경우에 환자들이 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병원에 왔지만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때 정부가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했는지. 조금 전에 본 유족처럼 그 사실을, 14번 슈퍼전파자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했다면 자기는 그 병원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가지 않았다면 감염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병원측 책임과 국가 정부 책임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찬반의견이 엇갈린다는데 이 변호사님은 병원에 책임이 있다,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기기 힘들다, 어렵다로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병원 책임은 구체적 케이스별로 달리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국가,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의견이세요?

[인터뷰]
저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정부는 실태조사하고 역학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역학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를 통해서 얻은 정보, 누가 감염이 됐는지, 감염환자라든지 감염환자가 거쳐간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이를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적절한 시점에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 때는 그것이 즉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게는 책임을 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떠세요,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물론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사망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연히 국가배상법상 요구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단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발생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을 100%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국가나 공무원이 그런 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떠한 위법사실이 있었다거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입증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의료사고 사건과 달리 삼성서울의료원측에서도 사과를 했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자신들의 실수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또 언론에서는 많은 책임소재를 따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런 것들이 승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인터뷰]
하나의 유기적인 간접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7월달에 감염예방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18조에 역학조사 규정에 역학조사한 결과를 의료기관에게. 국민까지는 아닙니다. 의료기관에게 그 역학조사한 내용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인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 5월 20일부터 일련의 과정까지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이 내용을 의료기관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일단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가배상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행위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환자측에서 주장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이 나중에 법정에서 뜨겁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의료사고 같은 소송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게 환자가 병원의 책임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번 소송을 사실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모든 소송은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환자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고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실제 의료소송을 해 보면 법원에서 환자측에게 구체적인 고의 과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료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실제 승소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다시피 여러 곳에서 병원의 사과도 있었고 정부 차원의 조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실 입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에서는 손해배상에 나설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이제 국가측에서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결국 전적으로 국민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의무도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국민의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볼 때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도 많이 있지만 이게 감염병이라는 것이 결국 공공이익도 많이 보호하고자하는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공공이익에 관한 법률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판례상으로는 사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섣불리 어떤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현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이 감염병에 대한 차단이나 확산 방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족들이라든지 감염 진단된 환자나 격리자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전에 감염병 피해를 이유로 국가나 병원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이 제기가 돼서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전에도 메르스 외에 신종플루라든가 우리나라 국민이 감염이 돼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때 신종플루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던 분이 공중보건의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과관계가 잘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해서 최종적으로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입증이 어려워서 기각이 되거나 설사 인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해서 20% 정도만 인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확산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래서 보통 대형 사건사고가 나면 그러한 어떤 관리감독의 부실한 책임을 물어서 인재라고 하면서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요?

[인터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할 수 있었느냐. 예방이 안 됐다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부가 할 것은 역학조사인데, 가장 먼저. 그러면 역학조사를 하면 누가 해야 되느냐. 언제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언제 해야 되냐면 지체없이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실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대충 해서 감염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역학조사는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산방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그렇다면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렇게 굳이 개인들이 소송을 내지 않더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게 국가보상법상의 손해배상 외에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국가가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일정 부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개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6조 1항에서는 일정 부분 피해자들에게 격리되거나 감염된 피해자들에게 일정액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가족, 환자나 유가족들하고 보상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만 법적 소송으로 가면 또 다르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인터뷰]
당연하죠.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도 몰랐다고 할 수가 있죠,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결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싸움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처음에 환자가 들어왔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지 않은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조사를 계속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도 정부가 틀렸다. 이렇게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드러난 사실인데요.

[인터뷰]
정확한 팩트는, 제가 알고 있는 팩트는 그렇습니다. 평택성모병원을 거쳐서 삼성서울병원을 갔을 때 삼성서울병원 내과 의료진이 질병관리본부에 이 환자가 의심이 되니까 검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 거절을 당했죠. 또 두 번 요청을 했습니다. 거절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요청을 해서 결국 최초의 진단을 받았죠.

[앵커]
정부에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받게 된 것이죠?

[인터뷰]
여기까지는 정말 메르스를 최초로 진단을 했고 그리고 1번 환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감염된 환자를 제가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서울병원 최초 1번 환자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확산방지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14번, 슈퍼감염자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평택성모병원을 거쳤다면 이분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정부는 아직 1차 역학조사 보고서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환자가 삼성에 갔을 때 삼성에서는 이 환자가 감염 의심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있은 지 이틀 뒤에 국가에서 정보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물론 구체적인 소송에서 사실관계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겠지만 병원이라든지 정부라든지 환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분명한 걸로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환자 가운데 일부는 다른 환자한테 병을 옮긴 환자 가운데 내가 삼성서울병원을 들렀다 오지 않았다고 일부러 숨긴 환자들도 일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송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나 병원에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원들의 책임을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인터뷰]
이게 환자의 협력 의무라고 그러죠. 우리 보건 판례에서는 환자가 협조를 제대로 안 해서 의료사고가 난 경우에는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의 협조의무도 중요하지만 의료진의 문진 의무, 과연 그것을 적절하게 물어봤는지 이게 문진의무를 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 변호사님은 병원이나 정부나 모두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위성을 떠나서요?

[인터뷰]
입증책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나 피해자측에서 잘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사례들이나 판례들을 봤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환자 입장에서 이번 소송을 대비를 하려면 어떠면 부분들을 명확히 입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각 병원에 따라서 병원에서 어떤 주의의무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환자가 승소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승소한다는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가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언제 메르스 확진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고 본인이 병원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만약에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라면 감염되지 않아래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까지 정부나 방역당국은 메르스 확진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소송을 내는 시점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자료가 축적되고 내는 나는 게 옳은 것인지 지금 내는 것도 크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요?

[인터뷰]
시기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자료는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평택성모병원의 역학조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할 따름이고요. 환자측에서는 아마 이번 소송을 통해서는 진료기록부를 통해서 의료진들이 적절히 문진의무를 했는지 감염환자나 감염의심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진을 잘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배상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통상은 우리가 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가동기간이 있으면... 그다음에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이 정도로 하는데. 대부분 환자를 보면 보면 60세가 넘기 때문에 아마 위자료 정도로 국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조금 어려운 게 대부분 고령자에다가 기저질환. 아주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이 숨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메르스 때문에 숨졌다. 직접적인 원인이 메르스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설사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더라도 아까 신종플루 케이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 부분 피해자측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봐서 병원의 책임이 굉장히 많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망자가 36명에 환자가 186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송을 낸 분들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워낙 언론에서도 질타를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인터뷰]
얼마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단소송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의료적인 부분이다보니까 각 개별 환자마다 사례가 다를 겁니다. 언제 감염이 됐고 감염 경로 다를 것이고요. 각 병원마다 감염 환자에 대한 격리조치 같은 것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별 의료소송의 집합이지, 엄격히 말하면 집단소송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메르스 환자들도 환자들이지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때문에 집밖을 못 나가고 대형 슈퍼마켓도 굉장히 한산하지 않았습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경제침체,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할까요?

[인터뷰]
실제 주변에 중국 환자를 주로 다루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로라고 했습니다. 거의 환자가 다 끊어졌고요. 관련 여행업계 같은 경우 예약이 취소됐고 공연업계도 예약이 다 취소됐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가 다 보상을 해 주지 않을 것 같고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진도 어민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논의를 하고 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따로 별도의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도 누가 이기든 지든간에 이번 소송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 손해배상소송 외에도 행정소송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을 하는 어떤 변호사님이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 말씀도 이게 단순히 손해배상을 얼마 받느냐. 국가가 위법했는지를 묻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국가가 방역을 제대로 못하고 조처를 못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의미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이게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느냐를 떠나서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소송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메르스 일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문제와 관련해서 이인재, 박예랑 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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