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의자 시비 끝 폭행...벌금형

비행기에서 의자 시비 끝 폭행...벌금형

2015.07.08.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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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비행기에서 의자를 뒤로 젖혔다는 이유로 앞자리 승객과 말다툼 끝에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필리핀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69살 문 모 씨는 앞자리에 앉은 36살 박 모 씨가 갑자기 의자를 뒤로 넘기자 불편해졌습니다.

서로 불만을 얘기하다 이내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박 씨가 '나이를 먹었으면 나잇값을 하라'는 말을 하자, 문 씨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박 씨의 머리를 서너 차례 때렸습니다.

그러다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문 씨는 손으로 등을 밀쳤고, 결국 중심을 잃고 반대편 좌석에 부딪힌 박 씨는 발가락을 접질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문 씨는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다칠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했다고 보고 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문 씨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벌금을 150만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문 씨가 박 씨가 다칠 것을 예상하고 고의로 등을 밀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2심에서 벌금이 깎이기는 했지만,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문 씨는 비행기 요금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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