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재판받다 판사 향해 의자 던진 20대 실형

성폭행 재판받다 판사 향해 의자 던진 20대 실형

2015.07.08.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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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정소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심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습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10대 여중생 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심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심 씨는 자신의 항소심 선고 기일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석 의자를 들어 법대를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심 씨에게 뛰어가던 법정 보안요원이 의자에 무릎을 맞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고, 심 씨는 법정소동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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