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신도들과 주차분쟁 끝에 성모상 부순 주민

성당 신도들과 주차분쟁 끝에 성모상 부순 주민

2015.07.08.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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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신도들이 자기 차 앞을 막고 주차했다는 이유로 성당에 들어가 성모상과 십자가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예배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직장인 3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경위는 성당이 이웃들과 겪는 주차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가 신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성당 소재 밖 지역으로 이사한 점 등을 들어 수감된 정 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성당 인근에 사는 정 씨는 지난해 4월 첫 일요일 낮, 자신의 차 앞에 신도들이 주차해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성당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성당 소유의 성모상과 십자가를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성당이 정 씨를 고소하자, 정 씨는 부활절 저녁 미사 중이던 성당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많은 사람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성당을 찾아가 예배를 방해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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