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질병 보험' 합병증도 보험금 지급해야"

"'특정질병 보험' 합병증도 보험금 지급해야"

2015.07.08. 오전 05: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특정 질병의 치료비를 지급 받기로 하고 보험을 들었다면, 해당 질병의 합병증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가 소송을 벌였는데, 합병증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종신보험을 든 A 씨.

당뇨병 등 9개 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비도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됐습니다.

매달 10여만 원씩 보험금을 내던 A 씨는 3년 뒤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됐고 보험금으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망막에 이상이 생기는 합병증이 발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9차례 걸쳐 5,7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해오던 보험사가 느닷없이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 기재된 질병은 '당뇨병'이었던 만큼, 그 합병증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에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1심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치료 중단으로 실명 위기에 있던 A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가세하면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마침내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뇨병 자체에 대한 치료가 어려운 만큼, 합병증 치료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병증 역시 보험금 지급대상인 당뇨병의 세부 질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인,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합병증이) 세부 질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세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보험회사는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과 같았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 질병의 치료 현실을 무시하고 약관을 형식적이고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보험사의 꼼수가 법원 판결로 바로 잡혔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