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모두 승소

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모두 승소

2015.07.07. 오후 2: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 다툼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KCC에 자사주를 넘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도 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법원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벌인 법적 다툼 1차전은 모두 삼성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KCC가 삼성물산으로부터 넘겨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삼성물산이 KCC에 주식을 매각한 것도, 그에 따라 KCC가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모두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가처분 소송의 최대 관건이던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우호지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KCC에 주식을 판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을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합병 자체가 합법적이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자사주 매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처분한 것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한 자금확보 목적도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엇 측이 문제를 제기한 주식 매각 시기와 방법, 가격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엘리엇과의 법정 공방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엘리엇 측은 항고를 예고하고 있지만, 주주총회를 앞두고 완벽하게 이기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