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모두 승소

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모두 승소

2015.07.07.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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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2개의 가처분 신청 모두 삼성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법원이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은 약 5.76%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앞서 엘리엇 측은 오는 1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KCC가 삼성물산으로부터 넘겨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은 이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이 KCC에 주식을 판 것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예측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 매수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을 판 것은 회사의 필요자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분의 방식이나 가격, 시기 역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2대 주주인 KCC에 주식을 처분한 것 역시, 회사는 자기주식의 처분 목적에 적합한 상대방을 선정해 주식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만큼 KCC가 제일모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선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엘리엇 측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완벽하게 삼성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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