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감독 부부,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심리 시작

김조광수 감독 부부,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심리 시작

2015.07.06. 오후 9: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의 심리가 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관련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김조 감독 부부는 심리 전 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법원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김조 감독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뜻하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따르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부지법에 불복소송을 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