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하려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도박자금 마련하려 중고 물품 거래 사기

2015.07.06.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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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물건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7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와 옷 등을 판다며 63명에게서 5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휴학생인 황 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스포츠 도박에 빠져있었으며 도박으로 생활비를 탕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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