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 2심, "더 무겁게"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 2심, "더 무겁게"

2015.07.06. 오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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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 난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고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어머니에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선 심각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심신미약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에 알코올 의존증 등이 있는 고 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형이 자신을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보내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난동을 부리다 80대 노모를 숨지게 했습니다.

1심은 고 씨의 범행이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신지체 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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