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리지마" 보복폭행 운전자, 징역형에 배상까지

"경적 울리지마" 보복폭행 운전자, 징역형에 배상까지

2015.07.06. 오전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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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운전 도중 홧김에 보복폭행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 안전을 위협하면서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적을 울린다며 상대방 운전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만든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선고에 이어 배상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이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30대 운전자가 삼단봉으로 옆 차량을 부수고 위협했던 '삼단봉 보복 사건'.

이 같은 운전 중 보복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 부근을 지나던 송 모 씨는 뒤를 따르던 김 씨의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린데 격분해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송 씨는 김 씨를 때려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송 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을 거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송 씨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송 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송 씨는 김 씨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김 씨가 잡은 멱살을 뿌리치다 상처를 입힌 만큼 자신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영상과 증거들을 볼 때 김 씨가 먼저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폭행을 먼저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송 씨는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탓에 전과에 이어 위자료 까지 물어주게 됐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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