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결혼 지원 못 한 자괴감에 "같이 죽자"

딸 결혼 지원 못 한 자괴감에 "같이 죽자"

2015.07.05. 오후 1: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50대 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자던 아내를 살해하려 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집에서 자던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