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보복폭행 운전자 "천만 원 배상"

경적 울렸다고 보복폭행 운전자 "천만 원 배상"

2015.07.05.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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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운전자가 상대방에게 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가 운전 도중 붙은 시비 끝에 자신을 폭행한 송 모 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송 씨가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도발로 싸움이 시작됐고, 김 씨가 잡은 멱살을 뿌리치다 상처를 입힌 만큼 정당방위라는 송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김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송 씨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이에 격분한 송 씨는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후 송 씨는 폭행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 씨는 형 확정 이후 송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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