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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알려준 고등학교 교사와 돈을 건넨 학부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 A 씨와 학부모 B 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1년 반 동안 학부모 B 씨에게 천6백만 원을 받고 8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자신의 딸이 대학진학에 실패하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 씨가 망설이자 부정행위 사실을 자진 신고한 뒤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고교 내신 성적마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 A 씨와 학부모 B 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1년 반 동안 학부모 B 씨에게 천6백만 원을 받고 8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자신의 딸이 대학진학에 실패하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 씨가 망설이자 부정행위 사실을 자진 신고한 뒤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고교 내신 성적마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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