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보복운전도 모자라 칼로 위협까지

[동분서주] 보복운전도 모자라 칼로 위협까지

2015.07.03. 오전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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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대근, 사회부 기자

[앵커]
최근에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화를 못 참아서 일어나는 보복운전이 잇따르면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취재 뒷 얘기 들어보는 동분서주. 오늘은 사회부 김대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아까 미국 경찰 동영상을 봐도 그렇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중에 발생한 시비 끝에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또 생겼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달 17일 서울 논현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택시 한 대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다른 택시가 앞서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택시가 다시 이렇게 앞질러가서 멈춰 세우고 흉기를 꺼내서 위협을 한 겁니다.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냈던 건데 피해 운전자 창문은 내려져 있었고 그 피의자는 그 앞에 서서 협박을 했던 거죠. 피의자 경찰 진술을 보면 이렇게 진로를 변경하려고 할 때 앞서 갔던 상대방 택시가 자신의 손님을 가로채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흉기까지 들고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한 기사가 70대 운전자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보복운전에는 나이도 상관이 없나봅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을 하다가 이처럼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기자]
앞의 건 위협을 했지만, 물론 그 상대방 운전자는 많이 불안했겠죠. 그런데 추가적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복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앞선 사건의 며칠 뒤에 벌어진 일인데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는데 택시가 신호 대기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차선에 외제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이 내려져 있었고 음악을 크게 틀어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택시 운전기사가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제차 운전자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외제차를 앞서가서 택시가 속도를 줄였다, 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보복운전인 거죠.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후방을 보면서 속도를 줄였다, 아니면 빨리 갔다, 이렇게 보복운전을 하던 사이에 정작 자기 앞에 상황은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택시를 들이받은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서 그 가해 택시운전기사가 외제차 운전자는 물론이고 자신이 들이받은 택시기사까지 폭행을 했던 거예요.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죠?

[앵커]
그런데 보복운전이 가끔 뉴스에 등장하잖아요. 저는 끼어들기, 이런 것도 많이 본 것 같고 6중 추돌사고도 기억나는데 어떤 사건들이 또 있었죠?

[기자]
저희가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많이 전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월달에 나왔던 몇 개의 사건만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지난달 15일 경기도 김포에서는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승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앵커]
끼어든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기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나뒹굴면서 다른 차에 치일 뻔한.

[앵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기자]
다른 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앵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 전북 김제에서는 보복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을 차에 매달고 달리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이 운전자를 이렇게 차에 매달고 그대로 달린 거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었습니다.

보복운전이 실제로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끼어들기를 하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다가 6중 추돌이 벌어지고 5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보복운전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난 경우도 있어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가 승합차를 막아섰고요.

그리고 다시 이 승합차가 오토바이를 막아섰다가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통계를 찾아봤는데 도로교통통계를 보면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보복운전이 한 해 평균 1600여 건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보복운전이라고 입증된 경우만 포함된 거기 때문에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방금 2006년부터 5년까지 통계를 얘기했으니까 그 뒤 2007년부터의 조사를 보면 보복운전, 사건사고가 많았을 것 같은데. 경찰도 보복운전을 단순한 도로교통운전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폭력 혐의를 적용해서 보다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의 처벌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전달을 해 드린 것 같아요. 워낙 보복운전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강화 방침을 밝혔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폭력 혐의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고요. 이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사례들이 들어있어요. 앞서가다가 일부러 급정지를 하는 경우 그리고 중앙선이나 갓길쪽으로 상대 운전자를 밀어붙이는 경우가 다 해당한다고 합니다.

[앵커]
일단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상대방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보면 앞서가서 속도를 갑자기 줄인다든갸이런 것들을 운전자들이 사실 가해운전자들은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도 폭력혐의가 적용돼서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고요.

이에 앞서서는 협박죄를 적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의 판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처벌을 강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차선 변경을 방해했다고 상대 차량을 막아서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한 운전자에게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전에 1심 판결을 강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복운전을 하면서 BB탄을 쏜 경우 거든요. 그런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난 판결인데요. 처음에는,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었다고 해요. BB탄 총이 장난감총이고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서 운전문화가 굉장히 후진국이라는 그런 비난을 사고 있는데 운전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보복운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대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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