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약 잘못 투여해 입원 군인 숨진 듯"

"주사약 잘못 투여해 입원 군인 숨진 듯"

2015.07.02.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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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접합 수술을 받고 입원한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24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고 입원한 육군 모 사단 소속 20살 박 모 일병에게 주치의가 처방한 소화성 궤양방지약 대신 근이완제 베카론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카론은 투약 시 자가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는 약물로 박 일병은 이후 의식불명에 빠져 36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베카론 투약으로 인한 호흡 마비가 의심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김 씨의 카트에서 발견된 베카론 병이 비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실수로 약물을 잘못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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