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뒤에서 박았는데 10%는 내책임?

[신율의출발새아침] 뒤에서 박았는데 10%는 내책임?

2015.07.02.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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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뒤에서 박았는데 10%는 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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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2일(목요일)
□ 출연자 : 한문철 변호사

- 보험사 과실 산정 80:20도 소송에서 100:0으로 뒤집히는 경우 있어
-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받았을 때,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 갑작스러운 신호위반은 명백히 100:0
- 오토바이 사고, 약자 보호의 원칙은 없다고 생각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는데 나한테도 과실이 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 겪어보신 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보험사를 불렀는데, 나중에 과실 산정을 할 때 '바퀴가 구르고 있으면 과실이 없을 수 없다'며 나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10%, 혹은 20%의 과실을 책정하는 경우, 보험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한문철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문철 변호사(이하 한문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교통사고가 나면 양측과실 정도를 정하는데, 뒤에서 받힌게 아니면 무조건 10% 이상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뭡니까?

◆ 한문철: 보험사에서는 100%는 없다. 바퀴가 굴렀을 때는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혼자서 잘못했든, 둘이서 잘못했든, 합치면 100%이 되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100대 0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50대 50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과실비율은 상대와 서로 간에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율이어야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죠. 보험사에서는 어쨌든 도로위에는 무과실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 한문철: 도로 위에서도 100% 인정하는 것이 있죠.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받았을 때, 그리고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 갑작스러운 신호위반, 이럴 때는 100대 0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나머지는 이 이야기가 맞나요? 바퀴가 구르고 있으면 0%는 아니다.

◆ 한문철: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차로 변경 할 때인데요. 차로 변경 할 때 옆에 있는 차를 보고 조심해서 가야 하는데, 가끔은 사각지대에 있는 차를 못 보고 들어갈 때도 있고요. 또는 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고 잘못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사고 난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차로 변경 중 사고는 더 많이 잘못한 차로변경한 차의 잘못을 70, 자기 차로를 주행하던 차의 잘못을 30, 이걸 기본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들어왔거나 깜빡이를 켜지 않았을 때는 10~20을 상대편에게 더 줄 수 있다. 그래서 억울하면 80 대 20, 90 대 10은 될 수 있지만, 100 대 0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피하냐? 바로 내 앞에서 갑자기 들어왔는데, 심지어는 내가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날 박았는데, 왜 나한테 10~20%를 책임지라고 하냐? 이런 주장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죠. 운전 중에 뒷차가 박았는데, 그걸 순간 차로를 바꿔서 피하지 않은 당신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 한문철: 네, 또 칼치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차가 내 앞으로 질러가려고 뒤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 차가 꺾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차의 움직임을 보고 양보해주거나 경고할 수 있지만, 뒤쪽에서 달려와서 내 앞으로 칼치기를 하는데, 뒤에서 들어오는 걸 나보고 어떻게 피하라는 거냐? 나보고 앞을 보고 가면서 뒤쪽도 살피라는 이야기냐? 뒤를 살피다보면 앞을 못 보게 되겠죠. 내가 앞을 보고 갈 때는 앞쪽을 보고, 후진 할 때는 뒤를 보고, 차로변경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쪽을 살펴야 하는데, 앞으로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걸 나에게 10%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납득이 안 가죠.

◇ 신율: 이런 경우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 한문철: 우선 구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정사실화 시킨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요. 100 대 0은 100 대 0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봐도 100 대 0인 사건을 100 대 0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고요.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90 대 10이 되려면, 100명의 운전자 중에서 10명이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으면 90 대 10인데요. 100명 모두가 못피하는 상황이라면 그걸 어떻게 90 대 1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 신율: 그래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면, 손해보험협회나 이런 곳에 분쟁심의위원회 같은 곳이 있죠?

◆ 한문철: 내가 생각 할 때는 100 대 0인데요. 상대편에서는 80 대 20이다. 따라서 20%는 못해준다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 경우, 좋다. 치료받는 것은 당신 보험으로 하지만, 내 차 고치는 것은 내 차에 자차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내 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겠다. 그리고 우리 보험사가 당신네 보험사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보험사끼리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한 번 우리가 조정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손해보헙협회의 보상금 분쟁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쟁조정을 하는데요. 제가 어제 우연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400여 건 중에서 100 대 0으로 된 것은 160건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7%정도죠. 그럼 나머지 90 대 10, 80 대 20으로 끝난 사건들 중에 일부는 100 대 0이어야 하는 것도 있겠죠. 왜냐면 거기에 불복하면 법원에 오는데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보험사끼리 분쟁조정위에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속시원하게 풀릴 수 있겠느냐? 물론 일부는 풀리겠지만, 그게 불안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 신율: 소송할 경우, 너무 억울하면 제대로 판결이 나겠죠?

◆ 한문철: 그렇죠. 법원에서는 제대로 보거든요. 특히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나는 100%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억울한 것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서로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8 대 2, 9 대 1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이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100 대 0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 신율: 그런데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 한문철: 보험사 측에서 가지고 있는 과실기준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가능하면 존중해주려는 경향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실기준표가 대부분은 맞겠습니다만, 최소한 급차로 변경,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에서 블랙박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블랙박스가 없을 때의 기준을 적용시키다보니까 거기에 불만이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양쪽이 서로 양보해서 이정도로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00 대 0일 때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피해자에게 권리를 포기시키는 불합리한 경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요. 차량 대 차량 사고도 문제지만, 오토바이와 차량의 사고요. 이럴 때는 정말 운전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건가요?

◆ 한문철: 오토바이는 바퀴가 2개고, 자동차는 바퀴가 4개니까, 4개 짜리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토바이가 100%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약자니까 90 대 10, 80 대 20으로 끝내자,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약자 보호의 원칙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속도가 같지 않습니까? 속도가 같으면 오토바이도 법규를 제대로 지켜야지,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하거나, 갑자기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앞에 잘 가고 있는 차를 때렸을 때, 그럼 오토바이가 100% 잘못이죠.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동차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일부러 잘못이 있을 때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100 대 0의 사건에서는 약자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문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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