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첫 경력법관 임용...잔칫날 고발까지

로스쿨 출신 첫 경력법관 임용...잔칫날 고발까지

2015.07.02. 오전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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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으로 경력법관에 임용됐습니다.

임용 전부터 변호사 경력을 둘러싼 논란이 일더니 결국 임용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되는 법관까지 나왔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로 임용된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대법원에 모였습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37명으로, 로스쿨 출신이 판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약자의 아픔까지 나누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법 사람이 (되기를)…."

37명 가운데 27명이 각급 법원에서 최대 2년 동안 일했던 재판연구원 출신이어서, 경력법관 선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현행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 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경력법관의 상당수를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채우는 것은 법관 순혈주의 타파라는 법조 일원화 취지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로스쿨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력법관 임용식 날 일부 법관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던 A 모 신임 판사가 연구원을 끝내고 로펌에 들어간 뒤 자신이 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변환봉, 변호사]
"이번에 문제가 된 경력법관 임용자의 경우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서 진행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 이의 제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일부 경력법관은 임용이 결정되고 난 뒤 몇 달 동안 로펌에서 계속 활동해 이른바 '후관' 예우를 받았다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경력법관 선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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