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한숨 돌린 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한숨 돌린 삼성

2015.07.01. 오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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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첫 번째 법적 다툼은 삼성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엘리엇 측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엇은 1:0.35인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합병비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고,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된 것이 아닌 만큼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의 이익과 관계없이 이른바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병이 공시된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는 손해고, 제일모직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물산이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KCC에 넘긴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인정할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총까지 시일이 있는 만큼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한 뒤 주총이 예정된 17일 이전에 결정문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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