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면 기사 안 쓴다"...유명 성형외과 협박

"후원하면 기사 안 쓴다"...유명 성형외과 협박

2015.07.01.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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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돈을 주면 나쁜 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유명 성형외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53살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리한 게시물이나 기사를 막아준다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요구한 행동은 잘못이라며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해 병원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임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경영 이사에게 해당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문제가 있었던 일을 기사로 쓰려다 중지시켰다며 6개월 동안 3백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요구했습니다.

임 씨는 후원금을 내면 관련 기사에서 병원 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제안하고,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제보 게시물도 삭제하고, 다른 사람이 검색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 씨가 운영하는 매체는 소비자의 성형 부작용 제보를 2차례 이상 당한 병원으로 해당 성형외과를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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