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 강좌 지원

범죄 피해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 강좌 지원

2015.07.01. 오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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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당한 저소득층 청소년이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범죄 피해 가정이나 범죄 피해를 당한 저소득층 청소년 천6백여 명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5~18세 범죄피해 청소년이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1인당 매월 최대 7만 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수강료가 지급됩니다.

경찰청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통한 체육 활동이 범죄 피해 청소년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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