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사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사장 구속

해외 자원사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사장 구속

2015.07.01. 오전 00: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영원 전 사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강 전 사장의 구속으로 석유공사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되고, 해외 자원 개발을 맡은 또 다른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1조 3천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한국석유공사.

당시 인수를 주도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이 강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

애초 계획에 없던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정유 부분 자회사인 '날'을 사들이면서 시장 적정가격보다 5천5백억 원이나 비싼 값에 인수해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강 전 사장은 당시 인수 결정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부실 인수 아니었고, 경영적 판단이었다는 주장 여전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날' 인수에 부정적이었던 자문사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적절한 검증 없이 인수를 결정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인수 결정 과정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입니다.

인수 당시 주무부처였던 옛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이미 가닥을 잡은 만큼 석유공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부실 의혹이 불거진 다른 해외자원 개발 사업으로 검찰 수사는 옮겨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 개발 사업 등 부실 의혹이 제기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