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사건' 피의자 국내 송환 또 연기

'이태원 살인 사건' 피의자 국내 송환 또 연기

2015.06.30. 오전 11: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 1997년 한국인 대학생이 이태원에 있는 가게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인으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미국인 패터슨 씨는 미국에 있습니다.

검찰이 미국 사법 당국과 공조해 송환을 추진했지만 국내 송환이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게 안에 있던 두 사람이 용의자로 붙잡혔지만 서로가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조사 끝에 한 명을 재판에 넘기지만 결국 진범이 아니었다는 영화 속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학생 조중필 씨 살인사건을 담았습니다.

당시 수사 당국은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 씨와 친구 아더 패터슨 씨를 붙잡았고 조사 끝에 리 씨를 살인 혐의로 패터슨 씨를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상고심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패터슨 씨는 복역 중 8.15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패터슨 씨가 진범이라며 고소해 수사가 재개됐지만 패터슨 씨가 미국으로 달아나면서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지난 2009년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됐고, 검찰은 보강 조사 끝에 패터슨 씨가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은 미국에 패터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고, 201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은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패터슨 씨는 송환을 피하려고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송환이 임박한 듯 했지만 패터슨 씨가 최근 다시 재심신청을 하면서 송환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신보호청원이 기각될 것으로 보지만, 재심절차가 다시 시작되면서 송환은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18년이 지나도록 미제로 남아 있는 '이태원 살인사건'은 미국 법원의 최종 송환 결정이 나와야 해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