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5만원 벌금 못 내도 지명수배?

[신율의출발새아침] 5만원 벌금 못 내도 지명수배?

2015.06.30.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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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5만원 벌금 못 내도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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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6월 30일(화요일)
□ 출연자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지명수배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여러분은 ‘지명수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루빨리 검거해야 하는 범죄자를 잡기 위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종 엉뚱한 사람이 범죄자로 의심받거나 잘못 연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도의 문제라는데, 어떤 구멍이 있는 걸까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하 오창익):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명수배, 무시무시 하잖아요. 강력범죄 저지른 사람이라는 생각부터 드는데요. 지명수배에도 등급이 있다면서요?

◆ 오창익: 네, 실제로는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자들, 경찰서 앞에 가면 수배 전단 있지 않습니까? 그 수배 전단 속에 있는 강력범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검거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더군다나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도 모두 지명수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신율: 벌금을 못 내도 지명수배이군요?

◆ 오창익: 그렇습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A, B, C, 세 등급의 지명수배를 하고 있는데요. A등급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입니다. 이건 조금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고요. B급은 검찰이 검거하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게 벌금 미납자입니다. 그 다음 C급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기소중지자들인데요. 고소 고발 사건 같은 게 있을 때, 자기가 고발 당했거나 고소 당한 사람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기소중지가 됩니다. 수사 절차를 중지하는 것인데요. 이 기소중지 절차가 곧바로 지명수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부적으로 지명수배를 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흉악범들이 아니라, 수십만 명 이상의 시민들인 거죠.

◇ 신율: 그러면 전국 경찰이 지명수배자 명단을 공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오창익: 네, 그렇죠. 그리고 검거에 나서고 있고요. 집을 찾아가면서 검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불심검문이나, 차량 검문 같은 것을 통해서 검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명수배가 잘못 내려지는 경우도 있죠?

◆ 오창익: 그러니까 문제가요. 경찰에서 지명수배에다가 명단을 올리는 것은 잘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신율: 내리는 걸 못하는 군요?

◆ 오창익: 네, 잘 안 합니다.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 이를테면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든지, 사건이라는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지명 수배로 잘못 검거되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미납까지 경찰이 이렇게 잡으러 다녀야 하는가? 벌금 중에서는 5만원, 10만원 벌금을 못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마 안 되는 액수 때문에 국가가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고, 또 벌금 미납으로 검거되는 분들은 체포되어야 하거든요.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함부로 제한을 해도 되는 것인지 등의 고민이 있고요. 또 C급인 기소중지자들은 대부분 고소 고발 사건에 휘말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고소나 고발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내가 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주소가 옮겨져서 소환장을 못받은 경우도 있고, 연락을 제대로 못받은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까지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기소중지, 또 지명수배를 내리는 것은 경찰이 너무 행정편의의 입장에서만 시민들의 자유를 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게 제도의 문제도 있죠. 그리고 제도를 운영하는 경찰의 문제도 있네요.

◆ 오창익: 그렇죠.

◇ 신율: 그럼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오창익: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진짜 지명수배가 필요한 경우,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수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배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벌금미납을 검거하는 것, 형집행에 대한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의 일을 경찰이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 사실 대부분 불법입니다. 왜냐면 형을 집행하려면 형집행장이라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영장이라는게 원본이 제시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도 원본을 가져가야지, 사본을 가져가거나 팩스로 보내서 받아가면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벌금 미납자들을 어느 검문소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헌법의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국가가 법집행을 하면서 스스로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배를 묶어놓기는 하는데 풀어놓지 않아서 시민이 피해를 당한다. 그럼 풀지 않은 담당 경찰관들이 책임을 지거나 하는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은 전혀 없어요. 시민의 피해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빈발하게 되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요. 원칙을 안 지키는 경우와 풀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로 피해를 받게 되면 국가 배상이라든지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오창익: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불법체포가 된 것이라면, 수배자가 아닌데 체포가 되었다면, 불법 체포되어서 몇 년 있는게 아니라, 몇 시간 정도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손해라고 갈음해서 판결해주는 것은 시간을 계산해서주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의 피해를 갈음하는 액수가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몇 만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국가가 법 운영을 잘 못하거나 인권침해를 한 경우에 굉장히 가옥할 정도로 많은 배상금을 물려요.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몇 만원 벌려고 소송을 진행하거나,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자기구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따져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 신율: 그냥 참고 지나가는군요.

◆ 오창익: 그렇죠. 왜냐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니까요. 결과도 좋지 않고요.

◇ 신율: 그렇다면 이건 국가가 나서서 스스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밖에 할 수 없겠네요.

◆ 오창익: 그렇죠.

◇ 신율: 예를 들면 지명수배를 제 때 풀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요.

◆ 오창익: 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신율: 정부가 인권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 생활 인권부터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창익: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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