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배상소송 가능할까

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배상소송 가능할까

2015.06.04. 오전 05: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메르스 발생 초기 보건당국의 부실한 대응을 놓고 논란이 커지면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 가능할까요?

한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메르스 발생 초기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

초기 부실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법적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대부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반 국민은 이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의 경우 보건당국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검사를 제때 해주지 않아 메르스를 전파하게 되었거나, 그 사이 본인도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 등이 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이나 시설에 격리되지 않은 환자를 돌보다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정해진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을 환자 측이 입증하는 데 성공하면 정부는 대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는 유족이 대신 소송을 제기해 상속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소송은 공무원의 잘못을 안 날로부터 3년, 잘못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환자가 각자 상황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입증 책임이 까다로워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