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 급정거로 사고 유발 보복운전

버스 앞 급정거로 사고 유발 보복운전

2015.06.03. 오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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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끼어들기 보복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수백 미터를 쫓아온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버스가 시야를 가렸다며 쫓아가 급정거해서 결국 접촉사고를 내게 만든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밤, 서울 퇴계로 5가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 앞으로 옆 차선에 있던 외제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합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버스는 외제 차를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놀란 승객 2명이 목 등을 다쳤습니다.

3차선으로 가던 시내버스가 정류장을 들르기 위해 갑자기 4차선으로 끼어들자 외제 차 운전자 28살 안 모 씨가 시야를 가렸다며 홧김에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안 씨는 버스를 5분 넘게 쫓아다니며 폭언을 했고, 급기야 고의사고까지 냈습니다.

당시 사고 처리만 했던 버스 기사는 보복운전자는 강력 처벌한다는 뉴스를 보고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정철, 서울 중부경찰서 교통수사팀장]
"도로상에서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 및 상대방 운전자, 여타 도로상에서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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