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통과...'찜찜한 단서'

담뱃갑 경고그림 통과...'찜찜한 단서'

2015.05.29. 오후 10: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13년 만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조건이 붙은 상태여서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진작부터 도입이 시도됐지만, 국회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담뱃갑 경고그림제도.

2002년 이후 11번의 실패를 딛고 12번째 만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담뱃갑 겉면의 30% 이상 크기로 경고 그림을 넣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내년 12월부터 시행되는데,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애매한 조건이 하나 달렸습니다.

경고 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혐오감을 줘서 흡연 욕구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제도의 원래 취지라는 점을 볼 때 상반되는 조건입니다.

[서홍관, 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끔찍한 질병들을 혐오감을 주지 않고 표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런 모순된 조항을 단서 조항으로 넣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고요."

또 어느 정도가 지나치게 혐오감을 준다는 것인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건건이 논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부는 위원회를 꾸려 경고 그림의 기준을 잡을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류근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 전문가라든지 홍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은 범위에 대한 기준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담배 제조사들과 단속 기관 사이의 갈등과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경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밋밋한 그림으로 채워져 하나 마나 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