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긴 임의동행...음주측정 거부 '무죄'

절차 어긴 임의동행...음주측정 거부 '무죄'

2015.05.29.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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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지구대로 동행한 것은 사실상 불법체포에 해당해, 이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처벌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경찰에 발간돼 지구대로 이동했지만, 4차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경찰이 강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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