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있으면 법외노조?...외국에선 '황당'

해고자 있으면 법외노조?...외국에선 '황당'

2015.05.29.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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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하린 앵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가 법외노조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단비 변호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해직자는 교원이 아니다는 내용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조금 다른 게 일단 법원에서 전교조의 교원노조법이죠. 이 교원노조법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원노조법에서 과연 해직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법이 법원은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헌법의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재판을 잠시 멈추고 헌법재판소에 이 법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위헌여부를 물어본 상태에서 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교원노조법 제2조만 해직자나 아니면 현재 교직원 지위가 없는 사람은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 해직자들이 일부 조합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외노조다라는 거는 맞다라고 판결을 어제 내린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해직자는 교원이 아니다, 교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직자가 포함된 전교조는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인정된 노조가 아니라는 거죠. 법에서 인정된 노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어떤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법에서 인정이 된 노조는 굉장히 많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에서 노조로 일정부분 돈이 나가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런 것도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노조에 대한 전임자가 있습니다. 전임자들은 노조와 관련된 일만하고 월급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도 둘 수 없고요.

가장 중요한 한 거는 교섭권이죠. 교섭권에 대한 일부분 계약을 맺을 때 교섭을 하는데 그 교섭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노조 전임자는 학교로 복귀를 해야 되고 전교조 사무실 지원도 못 받고요. 단체교섭의 중지, 해지 이제까지 했던 교섭들도 없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권리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2심 판결이 있지만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영향을 미쳐서 교원노조법에 이게 영향을 미치면 전교조로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궁금한 것은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직자도 노조원 신분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원만 그러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현행법상. 그러니까 지금 저 법이 헌법에 맞느냐를 법원이 얘기를 한 것인데요. 현행법상은 지금의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법원이 그런 분에 대해서는 교원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이 과연 맞느냐고 해서 헌재를 간 것이고 헌재에서 그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은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해직자들에서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전교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법이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근거들이 외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덴마크의 경우에도 현재 있는 교사뿐만 아니라 은퇴자나 실업상태의 사람들도 모두 다 인정을 해 주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가 되려고 하는 대학생들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교대생들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교대생들도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것을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원들에 대해서만 노조로 인정을 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재판 결과를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제 법원은 그 법에 따라서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로 올라간 이유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이 뭔가 헌법과 위배가 되지 않느냐로 일단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은 현재에 있는 법에 따라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법외노조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앵커]
각 나라마다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교원노조 가입 대상을 일부 확장하는 일부 선진국가들의 흐름과는 조금 어긋나는 결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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