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홀로' 반대...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이번에도 '홀로' 반대...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5.05.29. 오전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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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홀로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9명.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제시한 건 김이수 재판관입니다.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 입법 목적과 달리 도리어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어서 해직 교원이 포함된다고 해도 정치화되거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될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때에도 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법연수원 9기인 김이수 재판관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2012년 옛 민주당 추천으로 헌재에 들어왔습니다.

유신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금됐다가 석방된 경력도 있습니다.

김 재판관은 지난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을 때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숨진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놨습니다.

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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