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합헌"...사실상 '법외노조' 불가피

교원노조법 "합헌"...사실상 '법외노조' 불가피

2015.05.28.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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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직교사는 전교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소송을 낸 전교조가 결국,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형원 기자!

먼저 헌재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8대 1, 일방적으로 결론이 나왔는데요.

재판관 9명 가운데 합헌은 8명, 위헌 의견은 1명뿐이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과거 통진당 해산 결정 시에도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해직교사를 교원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교원노조법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앵커]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헌재가 합헌으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기자]
헌재는 크게 3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다고 해서 해직교사의 단결권이나, 평등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또, 교원노조 조합원을 재직 중인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법하다고 했는데요.

교원 노조와 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원이 아닌 사람이 개입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어, 해고된 사람의 교원 노조 자격 제한하는 데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교원노조법 2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은 낸 김이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교원노조 탄압에 악용 가능성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가 오늘 바로 상실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은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헌재가 결론을 내리면서,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던 전교조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오늘 합헌 결정으로 전교조의 패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시일의 문제일 뿐, 항소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미 법원은 1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상태로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심리가 중단돼 있습니다.

오늘 헌재 선고가 내려지면서 조만간 변론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이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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