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에게 '성매매 여성 소개' 60대 유죄

단속 경찰에게 '성매매 여성 소개' 60대 유죄

2015.05.28.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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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단속을 위해 유도수사를 벌이던 경찰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조 모 씨에 대해 벌금 5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먼저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유도했더라도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여인숙에서 유도수사를 벌이던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받고 여성을 소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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