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문 열림 경고등...승무원이 문 잡고 운항

항공기 문 열림 경고등...승무원이 문 잡고 운항

2015.05.28.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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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문 열림 경고등...승무원이 문 잡고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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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에 문 열림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이 문 손잡이를 붙잡고 목적지까지 운항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항공사 기장 A 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국토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공항으로 가던 여객기에 문 열림 경고등이 2차례 켜져,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는데도 결함 사항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국토부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객실승무원에게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도어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가 항공사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내용과 승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이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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