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수오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에도 이엽우피소 혼입" (조사 결과 발표)

식약처 "백수오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에도 이엽우피소 혼입" (조사 결과 발표)

2015.05.26.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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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된 모든 백수오 관련 제품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수오가 든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보관 중이던 제품 원료와 백수오 성분이 든 의약품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장기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백수오 제품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기유통된 제품 중에 이엽우피소가 혼합된 제품은 전량 폐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둘째, 이엽우피소 혼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진짜 백수오 원료만 사용한 선의의 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제품을 판매를 허용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생산되는 제품에는 생산할 때마다 진짜 백수오 원료만 사용되는지 확인토록 하고 원재료 진입 판별을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엽우피소에 대한 인체유해성 평가실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체 유해성 평가는 우리 국민이 섭취를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번 문제가 된 이엽우피소와 같이 현행 규정상 식용으로 인정받지 않은 원료에 대한 인체유해성 평가는 실익이 없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우회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검사 결과와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상세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식품의 검사 결과입니다.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은 신고된 300개사 721개 제품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최근 2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제고가 없는 514개 제품을 제외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128개 207개의 제품을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건강기능식품 1개, 일반식품 39개 등 총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으며 일반식품 10개 제품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이 되지 않았고 그 외 157개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DNA 파괴 등으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보도자료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 및 품목제조정지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원칙적으로 자유 폐수조치를 하거나 검사 성적순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이 되면 판매를 허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엽우피소가 불검출 된 10개 제품은 판매를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계통 조사 결과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원료공급처 등의 원료에서 혼입된 사실이 확인된 점을 고려해서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을 요청하고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0개 제품 중 58개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에 이엽우피소 혼입 이력, 업체가 실시한 자가검사 방법이 혼입을 구분하는 데 충분히 하지 않는 등 부실한 혼입방지 체계, 원료 공급처 관리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영업자 자율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99개 일반 식품에 대해서도 계통조사 결과원료에 혼입된 점을 고려해서 판매중단을 요청하고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하겠습니다.

농산물, 주류, 의약품의 수거검사 결과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백수오 31건을 수거하여서 검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폐기처분 및 제고를 압수하고 관리를 관계부처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제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수오 원료 두 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해당 원료를 압류조치하였으며 해당 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을 요청하였고 해당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제품은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이 되면 판매를 허용하겠습니다.

백수오를 사용한 의약품 5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등이 검출된 4개 제품은 회수 조치를 했으며 해당 제품과 다른 제조번호를 가진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첫째,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앞으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하겠습니다.

둘째, 이엽우피소 안전성과 관련하여 최근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적 재검증의 일환으로 이엽우피소의 독성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불법으로 혼입된 이엽우피소의 섭취에 있어서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엽우피소 독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없어 독성 시험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험은 예비시험 및 본시험 스스로, 실시결과에 대한 종합적 결론 도출 등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제기준에 적합한 독성실험을 하는 데 통상적으로 최소 2년이 소요됩니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 독성실험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독성실험은 우수실험실 관리 기준을 인정받은 실험실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수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식약처는 이번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능성 원료인정의 신뢰성 확보, 제조단계 안전 강화, 사후관리 강화, 소비유통의 국민안심 확보를 주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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