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 안 돼"

10년 간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 안 돼"

2015.05.26.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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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앵커]
부부 사이인데 10년 동안 같은 방을 쓰지 않고 따로 방을 썼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10년 동안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성관계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인터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각방을 써도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거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단, 전제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거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어떤 외도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우고요.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봤어요.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까지는 유책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고요. 또 하나는 아내가 좀더 남편과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관계 거부에 대한 다른 판례를 봐도 기억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2013년도 70대 부부의 관계였는데요. 그때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은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70대 부부가 소송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있었고 전립선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성 관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유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간통죄가 폐지가 된 후 불륜 배우자의 이혼소송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부 관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도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파탄 책임의 기준이요.

[인터뷰]
보통 이혼 과정을 보면 부부가 파탄에 이르는 것에 있어서 한쪽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한쪽만 잘못하고 이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 조금씩 잘못하거든요. 결정적으로 큰 잘못을 한 쪽은 아무래도 이혼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부인이 외도를 했다고 하면 남편이 부인의 외도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는데 그런데 내막을 보니까 남편이 먼저 외도를 해서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심으로 외도를 했다고 하면 이게 이혼이 안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파탄의 책임이 더 있는 사람은 애초에 시발점을 제공한 사람 그리고 악화가 될 수 있게끔 제공한 사람은 이혼 청구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앵커]
그것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배우자의 이혼소송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인터뷰]
어차피 간통죄로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간통죄로 처벌이 불가능하고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니까 파탄되는 부부관계를 해소시켜주자는 거죠. 우리가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파탄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우면 설사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계속 강요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인정을 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유책주의죠.

그러니까 파탄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그것이 과연 아무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파탄된 혼인생활을 계속 강요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고요.

이번에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나오면서 더더욱 그런 사건이 점점 더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10년 동안 단순히 방을 같이 안 쓰고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런 노력들이 통하지 않고 수포가 됐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히 10년 동안 각방을 썼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혼 대상이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법원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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